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소득은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을 제외한 6가지를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요건의 개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잘 알아두고 빼먹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는 어떤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은 물론 개인이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대가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죠.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 빠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할 때 퇴직자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정산하지만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미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종류가 있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이고 사적연금은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이 대부분 60세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의 경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다면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그 밖에도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품권 , 위약금과 배상금 등의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강의료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하여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돼요. 신고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하시거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납부방법도 전자납부와 방문납부 두가지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등 전자납부
①국세청 홈택스, ②카드로택스, ③인터넷지로 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공동 ·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로그인 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어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먼저,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놓치지 말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소득 관련 서류
- 기타소득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신고 후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해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마무리
이렇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잘 체크하시고, 소득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모두들 잘 준비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