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개요

최근 물가 상승과 고정비 증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힘을 더해 주었죠.

이에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대상

신청대상

  1.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즉, 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나 ①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②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합니다.

지원범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의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절차

신청자 유형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절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급 대상 자들에게 금년 내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형 내용 신청 일정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2.17일부터 신청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4월 중 신청

* 증빙 자료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4월 재공고 예정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신속지급 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6개 배달 대행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로부터 협조를 받아 배송비 실적을 사전에 확보하고 전산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신청하시고 30만 원 미만으로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배송비 누적금액 30만 원이 될 때까지 차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2025년 12월 말까지가 기한이고 추가적인 절차없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확인지급 절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중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금액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입니다.

반면 택배사 등을 이용하지 않고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경우는 현실적으로 실적에 대한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증빙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두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온라인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배달택비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사업자는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소상공인 배달택배지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지급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확인지급대상자는 4월중에 신청이 시작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인데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증빙자료는 금액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입니다.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접 배송을 하는 소상공인도 확인지급 대상자로 4월 중에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비 자료증빙의 경우, 추후에 대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용 관리 전략을 세우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는 당장의 배달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 경영 효율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방문해 자세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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