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
개요
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세금 제도들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금 제도는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결혼, 육아,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가 되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에 대해 ①자산 금융, ②국민 생활, ③부동산, ④기업 경영으로 나누어 핵심적인 변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의 개정 내용 전체를 확인 하고 싶은 분들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_자산 금융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오랫동안 논의 끝에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하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의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연기되었어요. 아직은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하거나 소득을 신고할 전산 시스템 등 관련 체계가 마련 되지 않아서 인 듯 싶어요. 따라서, 당분간은 디지털 자산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각 투자 상품 세금 신설
조각 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에요.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되었고 적용시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_국민 생활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만8세 이상 20서ㅔ 이하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자녀 1명 당 연간 세액공제가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자녀 1명 | 15만 원 | 25만 원 |
자녀 2명 | 35만 원 | 55만 원 |
3명 이상 |
연 35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35만원+(자녀수-2)x30만원 |
연 55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55만원+(자녀수-2)x40만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②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했어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 세액 감면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초혼이나 재혼과 관계없이 생애 단 1회만 적용되어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지원강화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도 완화되었는데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소득기준금액 3천 800만 원에서 4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천 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천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천 400만 원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과 관련하여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되고 있지만 현행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식과 맞지가 않죠. 오히려 추가적인 출산지원금 소득으로 인해 소득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직장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었고 최대 2번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3번째 부터는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되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_부동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금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①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이고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②비수도권(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2024년 1월 10일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신설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이나 토지, 건물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 기초연금 수급자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2027년 12월 31일 내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6개월 내에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위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새로 신설된 제도로 노후 자산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여져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변경
주거용이 아니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비주택보유 기간과 주택보유 기간을 나누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도록 변경되었어요.
예를 들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전환 후 2년 미만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을 포함한 총 기간에 대하여 연 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최대 30% 한도)
반면, 주택 전환 후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가 보유기간에는 연 2%, 주택 보유기간에는 연 4%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 후 합하여 최대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거주 기간공제로 주택 보유기간에 대해 4%씩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전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_기업 경영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이란 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하는데요.
경영성과급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법인세 10% 세액 공제, 근로자는 소득세 50% 상당액을 세액 감면 받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 법인세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적용기한은 2027.12.31까지로 3년 연장하였어요.
노란우산공제 한도기준 상향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이에요.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제도로, 이의 강화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했어요.
사업(근로)소득금액 | 개정 전 | 개정 후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200만 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수도권의 감면율을 축소하였어요. 또한, 고용 증대를 위해 상시근로자증가율에 대한 추가감면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 했어요.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창업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상시근로자증가율 X100% |
청년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벤처기업 등 | 5년 50% |
참고로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 이전 기업 세금 감면 제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전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마무리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를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중소기업, 투자자, 국민들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지원이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제도가 마련되었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인상적이에요.
지자체별로 2025년 달라진 세금 제도 확인하시고 정확히 이해하시어 최대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