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활용하여 2개 이상 사업장 부가세 신고
개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 사업장의 부가세를 합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따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를 내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부가세를 돌려 받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금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부기한까지 부가세를 내야 하는 반면 환급을 받으려면 보통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세자들에게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비교하여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 부가세 신고 방법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정의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란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따로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 받는 것은 주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내야 할 금액보다 환급 받을 금액이 더 많다면 부가세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부가세로 내고 한 달 뒤에 200만 원을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기간 동안 내지 않고,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환급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접속하여 증명·등록·신청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 카테고리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총괄하여 납부를 하더라도 신고는 각 업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와 환급만 통합해서 관리된다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정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부가세 납부와 환급은 물론 신고까지 한 사업장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정된 업장 외에 다른 곳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2개 이상 사업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 기간 개시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다음 과세 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1월~6월)에 적용 받으려면 12월 11일까지, 2기(7월~12월)에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각 업장별로 매출과 비용을 따로 구분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재무 관리가 중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두 제도 모두 2개 이상 사업장 부가세 신고 납부 시에 다수의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활을 합니다. 복잡한 부가세 신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고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세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요건 |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개인·법인 | |
주사업장 | 법인:본점/지점 개인:주사무소 | 법인:본점 개인:주사무소 |
사업자등록 | 각 업장별로 등록 | 1개의 사업자등록만 |
세금계산서 | 각 업장별로 발급 | 주된 업장에서만 발급 |
관할 세무서 | 각 업장 관할 세무서 | 본점 관할 세무서 |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이 유리한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매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주된 업장인 본점에서 납부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과세 사업장과 면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각 사업장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싶을 때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이 유리한 경우
모든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각 사업장마다 소득 규모가 다른 경우
- 사업장 간 거래가 빈번한 경우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어 각 사업장의 세무 관리가 번거로운 경우
마무리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더욱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죠. 이럴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부가세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 주된 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게 되어, 복잡한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오늘 글을 참고로 해서 자신의 사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