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면 계속 지원하여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확인된 대상자에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 등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고 있다.

  • 중앙부처 지원사업: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지자체 및 민간지원 사업: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차상위계층조건소득인정액계산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5년)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6,329원
  • 3인 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5인 가구: 3,554,096원
  • 6인 가구: 4,032,403원
  • 7인 가구: 4,494,214원

보장가구의 결정:

보장가구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도가구 보장: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통적용: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소득인정액 계산 

자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 조사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된다.

부채의 정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된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업무 프로세스 단계:

  1. 발굴: 신청대상군 명단 발굴.
  2. 대상자 선정: 발굴된 대상에 대해 사전검토 후 안내문 발송.
  3. 안내문 발송: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 발송.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는다.

신청서 보존기간: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한다.

서민금융지원 안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질의응답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조회 처리기한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혜택(복지서비스):

정부양곡 할인, 통신·전기 요금할인, 국가장학금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가구 구성원 확정: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나,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2025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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