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2025년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매년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해 동안 수입이 1억원이라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이보다는 조금 복잡한데요.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5가지의 소득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데 다른 소득들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하는데 여기에 인적공제를 비록해 여러가지 공제사항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통해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세금 신고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최종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보너스.
- 사업소득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받은 수입.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연금소득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받는 수입.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규모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규모가 클수록 소득공제 절세효과도 커지게 되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록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공제 항목수가 적지만 공제를 많이 받을 수럭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별(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 결정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세액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은 특정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기장을 할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액,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홈택스 앱을 모바일에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네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통해 작성한 후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액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결정한 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복잡한 세금 신고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거예요. 무엇보다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정보는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