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로 발행하던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변환하여,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 주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2010년부터 시행이 시작 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의무 발행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 발행 대상 기준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매년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준이 개정이 되어 개인사업자 의무 발행 대상이 더 확대가 이뤄진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기존 1억 원에서 2024년 7월부터 8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의무 발행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급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 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 의무를 적용합니다.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2020년 | 3억 원 | 2021.7.1~2022.6.30 |
2021년 | 2억 원 | 2022.7.1~2023.6.30 |
2022년 | 1억 원 | 2023.7.1~계속 |
2023년 | 8천만 원 | 2024.7.1~계속 |
만약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해서 발급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보안카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용은 발급 수수료는 싸지만 다른데 사용이 불가하고, 범용 공동인증서는 발급 수수료가 비싼 대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건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로그인한 사업자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상품을 받고 현금을 지불한 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 이름,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작성일자, 품목, 단가, 수량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한 번 확인한 후 발행합니다.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발급기한은 공급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일자가 4월 25일이라면 늦어도 다음달 5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거나, 잘못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작성·송달·보관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전자계산서 :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네, 발행 후에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시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증빙자료를 관리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발급해야 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무 발행 대상이 확대되어 왔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종이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라고 하니 미리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세무 신고 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세무 조사 시에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활용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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