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
개요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 후 발생한 오류나 변동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취소나 수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하게 발급해야 가산세는 물론 과세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자세한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에서 발급 사유별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수정 발급 사유 선택 화면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
환입
환입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데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상품이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환입된 공급가액 앞에 부(-)를 붙여 발급하면 됩니다. 비고란에는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던 작성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정 발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해야만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
보통 세금계산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급 전에 거래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겠죠.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당초작성일을 적고, 공급가액에 부(-)를 붙여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급가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품이 되어 줄었다면 반품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긍급가액에 부(-)표시를 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주문이 들어와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주문 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공급가액에 추가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실수로 공급가액을 잘못 적거나 거래처의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명, 날짜 등을 잘못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때에는 (-)1장과 (+)1장해서 총 2장으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0을 하나 빼고 적었다면, 2월 1일자 ‘-10만 원’짜리 1장과 당초에 발급한 작성일자대로 ‘+100만원’짜리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 사유 | 비고 |
발급사유 | ①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
②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로 잘못 작성한 경우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
작성방법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분 1장(자동발급)+올바른 것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급 | |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수정 발급 사유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하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반대 부호가 자동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정확한 정보로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반대 부호가 자동 표기되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 하시고 발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발급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작성일자 그대로 발급하면 됩니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인 아닌 거래 – 부(-) 1장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부(-) 1장, 정확한 정(+) 1장 총 2장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된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5월 거래금액 50만원 중 8월 1일 20만원 반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자는 8월 1일로 하여 환입(반품)된 금액 20만원을 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없었던걸로 하자고 하는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의 해제’사유로 전액이 부(-)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 동일한 세금계산서 두건을 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당초건은 부(-)의 세금계산서로 자동발급됩니다.
7월 3일 거래의 작성일자를 7월 30일로 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당초건은 부(-)로 자동 발급되고 하단의 새로 하는 것은 작성일자를 7월 3일로 하여 올바르게 발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측에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공급한 측에 2% 가산세를 물을 뿐만아니라 구매한 쪽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오류 없이 발행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 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