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21일부터 시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21일부터 시행

개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시행령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는 물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①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②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③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자금의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배경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개정안 시행 배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경에는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크게 작용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면서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해졌어요.

특히, 취약계층들은 높은 이자율과 복잡한 대출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불법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려 추가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 주요 내용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변경 [제42조제3항]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출연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출연요율이라고 하고,

금융회사 가계대출금의 평균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공통출연료라고 합니다.

기존 은행권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5.3.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25% 상향된 0.06%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23년 회계기준 대비)가 예상된다고 하니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서민금융법 서민금융법 시행령
기존 0.1%이하에서 시행령에 위임 0.035%
개정 0.06%~0.1% 사이에서 시행령에 위임 0.06%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범위에 금융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어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하여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햇살론유스(youth)란

  • 개요 :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목적 :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목적
  • 대상 : 만 19세~34세, 연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 한도 및 금리 : 1인당 1,200만 원, 3.5% (보증료 0.1%~1.0%)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 0.1%)

*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서민금융진흥원의 위탁사업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할 수 있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의 다양한 위·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서민금융보완계정 : 햇살론 등 보증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
  • 자활지원계정 : 금융교육, 컨설팅 등 자활지원 사업 수행하는 계정

 

 

마무리

이번 ’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②서민들이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쉬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받아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법제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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