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법인 개인 간이 과세자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법인 개인 간이 과세자

개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모두 때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과세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오늘은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과 방법을 살펴보고 2024년 2분기 부가세 신고 기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와 면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의무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게 되며,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나 조세 정책의 목적으로 면세해 주기도 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 기준과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해 두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국민후생 의료보건업(병의원), 교육(학원, 교습소), 여객운송업(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등), 주택건설용역
문화 관련 재화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제외), 문화행사, 도서관, 박물관 등
기타 복권 등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지며 개인은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각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과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대상기한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 신고 1.1~3.31 4.1~4.25 법인 사업자
확정 신고 4.1~6.30 7.1~7.25 법인 사업자
1.1~6.30 7.1~7.25 일반 과세자
제 2기 7.1~12.31 예정 신고 7.1~9.30 10.1~10.25 법인 사업자
확정 신고 10.1~12.31 다음해1.1~1.25 법인 사업자
7.1~12.31 다음해1.1~1.25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예정고지를 진행하여 예정신고를 하게 되며 2회의 확정 신고와 2회의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2회의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이나 시설 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다음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확정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부가세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분기별로

  • 1/4분기(1.1~3.31)는 4월 25일
  • 2/4분기(4.1~6.30)는 7월 25일
  • 3/4분기(7.1~9.30)는 10월25일
  • 4/4분기(10.1~12.31)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4번의 신고 중에서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하는 것은 ‘예정신고’라 하고, 7월 25일과 1월 25일에 하는 것은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예정 신고 의무 대상

직전 과세 기간 공급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예정 신고를 통해 납부한 금액은 확정 신고 시에 결정된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환급액 발생시

예정 신고 시에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 신고 뒤 차감까지 진행한 후 최종 환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방법

준비 서류

  • 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사업장현황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대상자)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부가세 확정 신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

증빙 서류 챙겨두기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스스로 작성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조사를 받더라도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부가세 관련 준비 서류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조금 다르니 이를 체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이 후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고하기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또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2/100,000)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행하거나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발행 시 신고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외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및 재무제표 작성도 중요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반복적인 연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데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라면 실적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 각각의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자료의 준비와 신고 기한의 준수로 실수를 최소화 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월 25일 이 주말이라 월요일인 2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1월 27일도 설 연휴에 따른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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