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4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하는 것이고 지급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조건과 기간,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기 신청과의 차이점도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연 2회 진행됩니다. 반기로 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을 나누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3.3% 원천 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상한금액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므로,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유리하고 반면, 반기 신청은 소득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2024.9.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2024.3.17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2025.6.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6.3~2025.12.1 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도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PC나 스마트 폰으로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약,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로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 환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국가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예요. 취약계층이 등록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대상자들이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합니다.
이를 원할 경우에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되는데요.
오는 3월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에 동의하게 되면 오는 9월부터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지급일정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에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에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상반기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24.9.1~2024.9.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25.3.1~2025.3.17 | 2025년 6월 말 | 연간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
정산 | – |
저소득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득의 변동성이 큰 경우 반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한 경우 정기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장려금 지원 정책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시라면 여기 안내해드린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신청조건에 부합하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는 모든 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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