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및 작성방법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및 작성방법

개요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부로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비용 등 꼭 필요한 항목들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지출했는지 꼼꼼히 기록해두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간편장부대상자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1인 기업이라면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변, 대변, 대차대조 등 용어조차 생소해서 회계지식이 없으면 엄두조차 내기 힘들죠. 그렇다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사업 초기라면 수수료의 부담도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를 만들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 외에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과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 유의할 점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서비스업 – 7천 5백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의무적인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전문직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작성방법

거래가 발생한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작성방법

일자

-현금이든 외상거래든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자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 모두를 적어야 합니다.

계정과목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구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거래내용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 줍니다.

거래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서 표기해줍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무형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기재하고 반대로 매도 시에는 수입으로 기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비고

거래증빙 및 대금 결제 유형을 적어둡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 그리고 각종 카드는 그냥 ‘카드’라고 표시합니다. 또한 대급결제 유형도 기재해두는데 ‘현급, 외상, 카드’ 등으로 표시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시 유의할점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간편장부를 따로 만들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각 간편장부를 만들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관리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이를 어길 시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기장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소득세를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적자가 났다면 그 손실분을 향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장부조차 없다면 적자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공제받을 수 없겠죠.

뿐만아니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되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는 간단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여 정확한 재무 상태를 보여줍니다.

간편장부는 어떤 사업자에게 적합한가요?

연 매출액이 적고 회계 처리가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복식부기는 꼭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투자 유치 또는 세무 감사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무리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던 적던 하루의 거래를 바로바로 기록하고, 월말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 곧 복식부기 대상자로 가야할 경우라면 미리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세액공제혜택과 함께 미리 복식부기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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