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는 대출이자 비용 처리 방법
개요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다보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사업용 자금으로 거액을 빌렸다가 늘어난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가 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에게 수입만큼 중요한 것은 경비 처리일 거에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죠.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최대한 많은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야 하는데요.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 자체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대출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대출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슬기로운 대출이자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게요.
대출이자 비용 처리 주의점
장부 기장
대출이자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이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법에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구하는 추계 방식은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기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대출이자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경비가 그렇듯이 이자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대출금의 자산 초과 여부
자산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는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어요. 즉,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어요.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자를 계속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이 일어나 해가 거듭될수록 자산 규모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산보다 대출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자산, 부채 현황을 점검하여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갚아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대출 원금과 출자 대출금 이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대출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이 돼요. 즉, 대출금을 갚아나갈 때 원금 상환액은 아무리 큰 금액을 갚았다고 해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같은 이자 상환액이라고 해도 사업체를 설립시 출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출자를 위해 받은 대출은 사업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하고 있어 사업 운영과 관련이 없는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대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발생한 대출금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축하면서 대출 받은 경우에는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출로 해석되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대출이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부족한 자기자본을 채우기 위한 대출로 해석되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A1: 아니요. 대출이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Q2: 대출이자 비용 처리 시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2: 대출 계약서 및 이자 납부 증명서가 필요해요. 이 서류들을 통해 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Q3: 대출이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3: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대출을 받을 때 은행 등 금융사의 공식적인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경비로 인정받는 데 용이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대출이자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예를 들면 자금 입출금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철저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대출이자 비용 처리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